구직급여(2) | 1차 실업인정일 후기 - 실업신청 날짜 중요 팁

2023. 6. 26. 20:50

2023년 6월 기준 작성된 글입니다.


이전 글에서 언급했다시피, 실업급여수급자 안내문을 보면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해야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담당자 분이 "방문 말고 온라인 교육 수강해도 된다고 메세지가 갈 수 있다"고 따로 안내를 해주셨다.

실제로 1차 실업인정일(6/22)의 이틀 전, 출석 없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는 메세지가 왔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최신순으로 보면, 2022년 7월 1일부로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나와서 나 역시 당연히 출석을 할 줄 알았다.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1. (일반수급자)    ----> 나는 일반 수급자에 해당한다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출석

2.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출석

3.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출석

4.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출석

그러나 구직급여 신청 시 받은 안내문 하단을 확인하면,

나도 내가 왜 온라인 수강 대상자인지 이유를 알 수 없어 안내문을 다시 읽어보니 '일반수급자'의 경우, 1차는 '집체' 및 '온라인' 선택' 이라고 명시되어있다.(일반수급자라면 4차 때만 의무출석하면 된다) 온라인의 방대한 자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규정 변화로 인한 혼돈... 여튼 온라인으로 교육수강을 할 수 있어서 실업인정일 밤12시가 되자마자, 1차 신청을 완료했다.

* 1차 실업인정일에 준비해야하는 것 = 수급받을 통장사본
만약,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때 이용했던 통장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다.

* 1차 실업인정일에 해야하는 것
(1) 고용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2) [개인서비스]-[온라인취업특강]에서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클릭

 

(3) <1차 실업인정 교육> 클릭, 수강신청 하여 수강
약 57분 분량이며 중간에 출석 인증을 위한 클릭 불필요. 끝에 퀴즈 없음.

 

(4) 교육 수강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첫 신청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주소 등 개인정보)을 재차 확인한다. 최종 제출 버튼까지 눌러야 신청이 완료되고, 신청 후에 카카오톡으로 확인 메세지가 온다. 최종확인 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나의 수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9시54분에 첫 실업급여가 들어왔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짜 기준으로, 2주 후가 수급일이고, 이후로는 한 달 주기로 입금이 된다. 이때 중요한 팁!! 고용센터를 금요일에 방문하면, 실업급여는 토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들어온다. 굉장히 애가 타는 기분이 들 수 있다. 실업급여는 꼭 월~목요일 사이에 신청하시길. 이게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되면 주말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것이다.. (미리 알려준 친구에게 매우 고마움)

이렇게 1차 수급 무사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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