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1) | 실업급여 수급 절차!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2023. 6. 22. 07:12

해당 글은 2023년 6월 기준 <본인 경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실업급여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사실 큰 범위의 명칭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속해있으며, 계약만료 등의 이유로 퇴사 후 다달이 급여를 받는 것은 '구직급여'라 칭하는 게 맞다. 아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이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별도 내용 확인 필요

<구직급여 대상자>*구체적 내용은 블로그 내용 말고 고용보험 사이트(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수급자격 모의 확인 링크)


<구직급여 수급 시 알아두면 좋은,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금액 범위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신청 절차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작성 후,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급 불가

 

2. 구직급여 수급 절차 - 계약만료 퇴사(재계약없음)의 사례

(1)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기
- 처리 확인은 고용보험 사이트 중 [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 가능.
- '이직확인서'라는 명칭에 혼동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이직을 했다는 의미가 아닌, 퇴직일이 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함.
- 회사 그룹웨어 사이트가 있는 경우, 보통 그룹웨어에서 신청이 가능(퇴직 결재 후 이직확인서 신청 가능). 이외의 경우, 담당 부서(인사지원팀)에 요청.
-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으면 10일 이내에 서류를 처리해줘야합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2) [고용보험 사이트]-[개인서비스]-[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 접속하여 교육 수강

 

(3) [워크넷 사이트]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록 후 구직신청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워크넷 로그인 후, [구직신청관리]에 들어가서 이력서/자소서 작성 가능.
구직신청 페이지까지 원스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내용은 간략하게 작성해도 된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 방문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하고 가도 됨. 다만 퇴사 전,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으면, 아래처럼 온라인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나는 이 경우에 해당하여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함.


- 그러나  나같은 상황이 아니어도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간다고 해서 엄청난 시간이 절약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고용센터 가면 담당자님께서 구두로 퇴직 사유 등을 다시 확인하심. 고용센터에 가면 내가 뭘 신경쓰지 않아도 절차를 친절+신속하게 처리해주기 때문에 편했음. 실제로 고용센터에서 이후 절차 처리하는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됐다. (평일 오전 방문) 

(4) 고용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
-고용센터 방문 -> '1차 실업인정 창구'로 가기 -> 담당자 님께서 퇴직사유 확인/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해주신 후, '수급자격 신청서' 종이를 주심 -> 작성 후, '수급자격 창구'로 가서 수급신청 완료 (이때 1차 실업인정일이 적힌,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받음)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시,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 납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해주는 제도. 본인은 월보험료의 25%만 납입하면 된다. 이러한 내용이 수급자격 신청서에 적혀있으니 자세히 읽어볼 것. 보험로 산정 시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수급자 안내문에 1차 실업인정일이 적혀있다.

위 안내문에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해야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담당자님께서 "방문 말고 온라인 교육 수강해도 된다고 메세지가 갈 수도 있다"고 따로 안내를 해주셨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신청을 한 후 14일 뒤가 1차 실업인정일이며, 1차 때는 '7일간의 대기기간(0원)+8일 실업인정(최대 66,000원/일)=최대 528,000원'을 1차 인정일의 다음날에 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었으면, 1차 인정일 전에 미리 준비할 사항은 없고 2주간 대기 기간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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